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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강남순환도로(주)에서 관리·운영하는 금천~선암 고속화도로는 민자도로로서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달리 통행요금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구간을 이용하신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당사 금천영업소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신청대상자
- 선불전자카드(하이패스, 일반차로 이용자)
- 후불전자카드(하이패스차로 이용자)
※ 현금사용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영수증 원본을 제출 신청하여야 하고, 후불전자카드 일반차로 이용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제출방법
- 방문제출 : 금천영업소, 선암영업소
- 홈페이지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 최초신청은 반드시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FAX로 변경 신청 가능.
▸ 주의사항
-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급을 원하는 달 익월 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익월 5일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매월초(10일 이내)에 수취하시지 못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명식 선불 전자카드 사본 1부, 통행료 영수증 원본(현금 사용고객)
-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급 신청서(별도양식)
▸ 기타 문의사항
- 금천영업소(02-80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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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 강남순환도로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도로시설물을 파손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A원인자 부담금은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행한자 또는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도로법 제91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도로공사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징수방법은 현장에서 부과 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현장 징수가 불가할 경우는 일정한 납부 기간을 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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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A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경,작전용 차량, 구급, 구호, 소방 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 등급 1급 내지 5급을 받는 자의 차량 등에 있습니다.
통행료 면제 차량의 근거 및 종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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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제15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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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작전용차량(미군차량포함)
○ 구급 및 구호 차량
○ 교통단속용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 강남순환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차량
○ 통행료의 징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 직원업무차량,
- 강남순환도로(주)소유의 CI 도색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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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1~5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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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차량(1~5급)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관한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자에 한한다)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
공자가 승차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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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 과적차량의 정의, 제한사유, 기준 및 고발시 벌칙은?
A고속도로 기준 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강남순환도로 총중량 10톤이상 운행제한)
과적차량 통행은 도로포장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 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ㆍ후방 주시 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 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번 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만큼 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도로의 구조물 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강남순환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로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및 터널, 교량의 구조보전 및 차량운행위험방지의 사유로 총중량 10톤이상 화물자동차에 대한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차량 제한의 대상 세부사항으로는 총중량 10톤이상 화물차량, 높이 4.0m 초과 차량, 너비 2.5m 초과 차량, 건설기계, 고압가스 및 폭발물 운반차량이 있으며 과적단속시 도로법(도로법 제77조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국도관리사무소로 처분 요구되며 도로법 제11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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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경우 어떻게 하나요?
A톨게이트를 지나는 차량이 요금을 내지 않고 통과하는 경우, 도주 차량으로 인식되어 사진기록이 남게 되며, 저장된 사진기록으로 차량조회를 하여 미납고지서를 발부하게 됩니다.
미납고지서를 받고도 통행료를 내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의거 통행료의 면탈 및 할인 받은 통행료의 10배 범위 안에서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지나간 경우
- 강남순환도로(주) 영업소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
- 강남순환도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납부
- 요금소 통과 시 수납원에게 납부
- 미납고지서 수령 후 가까운 은행에 납부
- 그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금천영업소(02-803-2295), 선암영업소(02-571-250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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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 현금영수증은 발행이 왜 안되나요?
A유료도로 통행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상담센타(1544-2020)와 현금영수증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을 이용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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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명절에 통행료 면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A설날, 추석 등 명절에 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추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정부에서 시행중인 명절(설날, 추석) 통행료 면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한하여 시행하는 제도 입니다. 강남순환로는 고속국도가 아닌 고속화도로로 명절 통행료 면제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강남순환로와 같이 각 지차체에서 관리하는 유료 민자도로의 경우 각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자율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 도로는 명절 통행료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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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저속전기자동차 통행 제한에 따른 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A저속전기자동차 통행 제한에 따른 근거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3, 제1항 본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최고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하인 도로 중에서 교통안전 및 교통흐름 등을 고려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이하 '운행구역 '이라 함)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저속전기자동차는 최고속도 60Km/h를 초과하지 않고, 차량 총 중량 1.631kg(배터리포함)을 초과하지 않는 전기자동차를 말하며, 운행가능 도로는 최고속도가 60Km/h이하인 도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강남순환로는 최고속도 80Km/h 이하인 도로로써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가능 요건에 부합되지 않아 통행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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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전기ㆍ수소 자동차 통행료는 할인이 적용 되나요?
A전기·수소 자동차 통행료 할인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제9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기·수소차량 할인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고속국도에 국한된 것이며 강남순환로는 고속화도로로 전기·수소 차량의 별도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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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길을 잘못 들어 착오진입을 했는데 요금을 내야 하나요?
A강남순환로는 개방식 요금 체계로 도로 특성상 어느 곳에서 진입하더라도 통행목적과는 상관없이 요금소 통과시 동일 한 요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며, 착오 진입한 차량에 대해서도 유로도로법 및 민간투자법에 의거 면제차량을 제외하고는 통행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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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왜 다른 도로 미납금을 받아주지 않나요?
A강남순환로는 민자 도로로서 타 도로 미납금 조회 및 수납에 대해 통합적으로 연결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순환로 미납금 외 타 도로 미납금을 수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 도로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남순환로의 미납금을 조회 및 수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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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였으나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와 사유는 무엇인가요?
A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에 단말기 인식이 잘 되지 않는 경우는 단말기 배터리 또는 전원공급 이상, 단말기의 품질 또는 설치위치(좌우사이드 또는 아래 부착), 빛반사, 과속, 앞차량 밀착 주행, 썬팅(금속성분 다량 함유 등), 설비와 단말기간의 통신이상, 전자카드 미삽입 또는 이상 등과 같이 다양한 사유로 인해 발생하며, 단말기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행요금이 결제가 되지 않기에 미납통행료가 발생하며, 이를 안내드리기 위하여 미납통행료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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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3.하이패스 차로 결제수단 및 결제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선불하이패스카드(하이플러스카드)와 후불하이패스카드(카드사별로 발급)가 있으며, 선불하이패스카드는 영업소 및 요금소 (현금결제만 가능)에서 충전하여 단말기에 삽입 후 사용하고, 후불하이패스카드는 카드사에서 발급받아 단말기에 삽입 후 사용(사용한 결제금액은 카드사에서 나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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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4.터널 외부로 나오는 매연은 없나요?
A강남순환로는 서초구 우면동에서 금천구 시흥동까지 왕복 6~8차로 12.4km 도로로 터널 내 공기를 집진설비, 유해가스 제거설비를 통해 정화하고 정화된 공기를 터널 외부로 배출하는 시스템으로 터널을 이용하는 운전자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한 통합시스템 운영으로 교통관제 센터에서 모든 공기 정화 설비의 운전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 제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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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터널 내 화재 발생 시 방재설비는 어떻게 가동되나요?
A터널 화재 발생 시 CCTV, 유고감지기, 화재감지기가 실시간 감시하여 터널 진입 차단막이 가동되고 비상 조명등이 점등됩니다. 라디오 방송 설비를 통해 비상 방송을 송출하고 터널 내 제트팬이 가동되어 터널 내 화재 연기를 외부로 배연합니다. 이후 피난유도 방송이 송출되고 피난 연락갱문을 통해 인명 피난 후 화재지점 소화활동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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