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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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 | 기준 | 차량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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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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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레이, 캐스퍼 등 |
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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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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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대형승합차 등 |
총중량 10t 이상 화물차는 강남순환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구간별 통행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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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출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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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영업소 | 관악IC | 사당IC | 선암영업소 | |
경차 | 950원 | - | - | 950원 |
소형 | 1,900원 | - | - | 1,900원 |
중형 | 3,200원 | - | - | 3,200원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 시 통행요금 50% 할인
통행료 수납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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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영업소
-
선암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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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IC
-
사당IC
통행료 납부대상
- 수납대상: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
- 견인차량 통행요금: 견인 및 피견인차량을 일체화된 1대의 차량으로 간주(근거 : 도로교통법 제2조 18항)
통행료 감면대상
- 감면방법: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차량은 면제카드 또는 할인카드를 제시하고 차량 식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반드시 해당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여야 합니다.
-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및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및 강남순환도로의 건설ㆍ유지관리용 차량
- 천재지변 또는 파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물류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긴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수송용 차량으로서 일정기간 통행료의 수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립유공자 또는 당해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독립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국가유공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당해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5ㆍ18민주화 운동부상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승차하는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제5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 중 배기량이 1천씨씨 미만으로서 길이가 3.6미터, 너비가 1.6미터, 높이가 2.0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
통행료 미납시 부가통행료 5배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