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은 사업자 회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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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통행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오프라인(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소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문의 전화번호 : 02-803-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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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법인/개인 사업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STEP.2사업자등록증
정보입력 -
STEP.3세금계산서
정보입력 -
STEP.5전자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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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6확인
[심사중 , 거절 , 승인]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안내
- 구간의 통행료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발급기준 및 근거
-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 매월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발급일자는 매월 말일자 기준입니다. (분기별 발행 불가)
신청대상자
- 선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일반차로)
- 후불전자카드 이용자(하이패스차로)
- 현금이용자(*온라인 신청 불가, 영업소 연락 요망)
신청기간 & 접수방법
신청기간
- 당월 1일~익월 5일까지 신규 신청 / 공휴일 및 접수방법 관계없이 5일 마감(예: 1/1~1/31 사용 통행료 영수증은 2월 5일까지 신청가능)
접수방법
- 방법1. 온라인 신청 : 세금계산서 발급 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 방법2. 오프라인 신청 : 팩스, 우편 ,방문을 통해 신청 (영업소 문의)
최초 1회 신청 후 해당 기간에 자동 발행됩니다. (수정사항 발생 시 수정 후 진행 상태 재확인 필요)
제출서류
- 신청페이지의 첨부파일(사업자등록증,전자카드 사본)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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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사용고객 제출서류[우편 및 방문 제출]
- ①통행료 영수증 원본(사본 불가/매월 제출)
- 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신청서 1부(공지사항 양식 참조 / 매월 제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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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서류 제출은 익월 5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되어야 하며 월 5일 이후에 접수되는 신청서는 당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합니다. (방문 또는 팩스)
- ※우편은 5일 도착분까지 발행 가능합니다.
- ※전월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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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카드 이용 시 하이패스 통과요금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차로 후불카드 이용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발행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불가
-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영수증)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내역으로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문의처
세금계산서 문의 전화번호 : 02-803-2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