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 안내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 허가), 동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에 의거 당사의 최대 통과제원, 운행조건, 실제 통행시 제한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총종량
- 10톤 초과
- 최대높이
- 적재물 포함 4.0m 초과
- 최대너비
- 적재물 포함 2.5m 초과
제한차량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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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단속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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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단속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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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단속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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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기준 위반[과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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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계법령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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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제한 위반(중량/높이/길이/폭) | 도로법 제77조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 도로법 제78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한차량 운행 허가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 허가 후 운행 가능
신청방법
- 출발지 관할 도로관리청에서 신청
제한차량 운행허가시스템 (www.ospermit.go.kr)에서 신청